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도입
금융회사서 소비자보호 조직·인력 확대

금융감독원은 23일 금융회사에 도입된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후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가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을 직접 보고받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늘었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개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 등으로 단축한 회사도 11개사로 나타났다.

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확산"…CCO 권한·내부통제 운영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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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 77개사를 점검한 결과(2026년 1월 말 기준), 지난해 9월 이후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모범관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향후 실태평가를 통해 해당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사회 역할은 뚜렷하게 강화됐다. 소비자보호 관련 경영전략과 정책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55개사에서 69개사로 증가했고,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 관련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회사도 2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됐다. 소비자보호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선임한 회사는 41개사(53.2%)로 집계됐다.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운영도 개선됐다. 개최주기를 반기에서 분기 등으로 단축한 회사가 11개사로 나타났고, 의결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73개사(94.8%)로 집계됐다. 사전 실무협의회를 운영하는 회사는 65개사(84.4%)로 나타났다.


CCO(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의 권한도 확대됐다. KPI 설계 등 핵심 사안에 대한 사전합의권과 개선요구권을 부여한 회사는 64개사(83.1%)로 집계됐고,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는 회사는 29개사에서 51개사로 증가했다. 이사회에서 CCO를 선임하는 회사도 16개사에서 45개사로 늘었다.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의 전문성과 규모도 강화됐다. 소비자보호부서 인력 비중은 1.65%에서 1.87%로 확대됐고, 관련 경력 요건을 충족한 인력으로 구성한 회사는 70개사(90.9%)로 나타났다. 분쟁·민원 관련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전 회사(77개사)가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상체계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개편됐다. KPI 적정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회사는 43개사에서 57개사로 증가했고, 대표이사 KPI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한 회사는 69개사(89.6%)로 나타났다. 다만 직원 KPI에 이를 반영한 회사는 45개사(58.4%)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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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차원의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소비자보호 전담 부서를 신설한 지주는 4개사, 지주 단독 CCO를 선임한 곳은 1개사로 집계됐다. 자회사 성과평가에 소비자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내부통제 점검을 병행하는 등 그룹 차원의 관리 체계도 정비됐다. 금감원은 "모범관행 도입 이후 금융권 전반에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체계와 조직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며 "향후 실태평가 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거버넌스 체계가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강화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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