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STO 세미나 성료…"제도화 국면, 규제준수·결제혁신이 핵심"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 대응 전략 선제적 제시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라는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열린 세미나는 지난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의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할 실무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혜준 변호사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을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의 제도권 내 발행·유통 근거 마련'으로 꼽았다. 이 변호사는 "기업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관리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향후 제정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맞춰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픈에셋 김경업 대표는 STO 생태계 확장을 위한 '결제 인프라'의 중요성을 화두로 던졌다. 김 대표는 현재 국내 STO 시장이 증권의 인도는 분산원장에서 이뤄지지만, 대금 결제는 기존 은행망을 이용하는 '반쪽짜리 자동화' 구조라고 진단하며 "토큰증권의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코스콤 김완성 부서장은 기존 장외거래 시스템이 온체인(On-Chain) 기반 인프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며, 코스콤이 준비 중인 통합 플랫폼의 방향성을 공유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바른의 최진혁 변호사는 부동산, 미술품 등 실물자산부터 지적재산권(IP) 등 무형자산까지 확대되는 STO 활용 사례를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토큰증권의 본질은 '증권'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단계별 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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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은 이번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STO 전담 팀을 세분화하고, 디지털 자산 사업을 검토 중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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