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법원 "불출석 사유 정당치 않다"
내달 20일 재소환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가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1일 열린 안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김 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내달 20일 김 여사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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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과거 유흥주점에서 '쥴리'라는 예명을 쓰는 김 여사를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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