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원유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걸림돌이 됐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한 결과다.


관세청은 20일(현지 시각)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공동으로 캐나다산 앨버타 원유의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과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관세청

이명구 관세청장(왼쪽)이 20일 캐나다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과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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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은 한국이 앨버타 원유를 수입할 때 FTA 특혜세율(3%→0%)을 적용받는 데 걸림돌이던 원산지 입증 문제를 해결, 국제원유 수급 위기를 해소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캐나다는 원유 매장량 세계 3위의 에너지 강국이다. 특히 앨버타주는 캐나다 전체 원유 생산량의 80%(2025년 기준)를 차지한다.

하지만 한국은 캐나다와 FT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원산지 입증의 구조적 어려움으로 원유 수입 과정에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데 제약이 따랐다.


채굴지에서 생산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되는 특성상,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해 증명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캐나다 현지 공급업체는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발급을 꺼렸고, 한국 정유사는 캐나산 원유를 수입할 때 FTA 특혜세율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에도 걸림돌이 됐다.


관세청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앨버타 주정부 한국대표(주한 캐나다 대사관)와 협의 채널을 가동하는 동시에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TF팀'을 구성해 캐나다산 원유의 FTA 특혜세율 적용부터 통관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지원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결과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기존 방식을 개선해 주정부가 총괄해 검증하는 방식의 특례 방안을 도출했다.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산 원유 투입량 총계를 직접 취합·검증하고,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관세청이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는 흐름이다.


이를 통해 캐나다 개별 수출자는 원산지 입증 부담 없이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캐나다산 원유의 국내 공급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특히 태평양 항로로 입항하는 캐나다산 원유는 중동발 지정학적 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동산 원유에 집중됐던 국내 원유 수입선이 캐나다로 다변화돼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발판이 마련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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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은 "공동성명은 FTA 원산지 규정 안에서 앨버타 주정부와 협력해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수요자 중심의 규제 혁신' 사례"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품목을 발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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