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등록 부재 아동 존재 공적 확인
의료·복지 지원 연계 기반 마련

광주 광산구가 광주 최초로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존재를 행정적으로 확인하는 '아동확인증' 발급 제도를 도입한다. 출생등록 부재나 체류자격 상실로 제도 밖에 머물던 아동을 지역의 보호 체계 안으로 연결하기 위한 조치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아동확인증' 발급을 중심으로 한 공적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광주 광산구 청사.

광주 광산구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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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은 출생등록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등으로 공적 신분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며, 의료·복지·교육 등 공공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공적 확인제도는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에게 '아동확인증'을 발급해 행정적으로 존재를 확인하는 제도다. 국적이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와 복지 등 필요한 지원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광주광역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된다. 광산구는 해당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과 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아동확인증'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광산구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부모뿐 아니라 제삼자도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신청서와 부모 신분증, 국내 발행 출생증명서, 아동 사진을 준비해 광산구 이주민정책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최초 신청 시에는 아동 동반이 필요하다.


광산구는 이주민 지원단체 등과 협력해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확인증 발급 신청을 안내한다. 확인증 발급 이후에도 의료·복지·교육 등 관계 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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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광주 최초로 시행하는 공적 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을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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