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상담 서비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 상담 서비스 '스윗홈 가이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받는 송도에서 외국인들이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서류 준비로 부동산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송도와 같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된 지역에서 외국인이 토지·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1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허가 서류 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비스 이용자에게 토지 구매 후 의무 사항과 위반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등 법적 조치를 명확하게 고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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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언어 장벽 등으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며 "이번 서비스가 송도 정착을 꿈꾸는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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