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석유 최고가격,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210원씩 인상
유가 반영에 가격↑…유류세로 상승폭 '방어'
소비자가격은 2000원선으로 오를 듯
2차 석유 최고가격이 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설정됐다. 새로운 가격은 27일 0시부터 적용된다. 국제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지만,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최고가격에는 자동차용 경유뿐 아니라 선박용 경유도 포함돼 어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됐다.
이번 2차 최고가격은 1차 최고가격(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등유 1320원)에 중동 전쟁 이후 국제 석유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조정됐다. 다만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 적용해 소비자 부담을 일부 흡수했다. 휘발유는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커졌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가격 상승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적으로 설정한 가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최대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주유소 마진과 유통 구조를 감안하면 소비자 가격이 ℓ당 2000원 선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도는 것은 불가피해졌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 기준인 만큼, 실제 판매가격에는 주유소 마진과 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양 실장도 "공급가격 기준이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격은 2000원대 초반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2000원을 절대적인 기준선으로 두고 설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유종별 차등 적용 배경도 강조했다. 양 실장은 "경유와 등유는 화물차 운전자나 농업인 등 생계형 사용자와 난방 취약계층과 직결되는 유종"이라며 "국제가격 상승폭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인하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배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격이 유종별로 약 200원 안팎 비슷하게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러 동일하게 맞춘 것은 아니다"며 "국제가격(MOPS)과 유류세, 정책적 조정이 반영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유사한 수준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최고가격제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유가 급등 충격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갑작스럽게 전이되는 것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은 일정 부분 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현장 체감 시점은 주유소 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양 실장은 "주유소마다 보유 재고가 통상 5일에서 2주 수준"이라며 "즉시 가격을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통상 2~3일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차 고시 이전부터 주유소 가격 인상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재고 상황이나 경영상 판단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저가 재고를 보유한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소비자단체,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약 1만개 주유소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가격 인상이나 매점매석 정황이 포착될 경우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양 실장은 "저렴하게 매입한 재고가 남아 있는데도 가격을 급격히 인상하는 경우는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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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통한 가격 안정과 함께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도 당부했다. 공공부문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 수요 절감 노력을 병행해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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