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약 판매업체 유통 점검…부정·불량 농약 단속
4월1일~9월 30일 농관원·지자체 합동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자체가 함께 합동점검반 등을 편성해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눠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밀수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법규 위반사항 적발 시 농약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및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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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농관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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