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송달·제출 전자화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음성·영상 등 파일 형식 불문 제출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내년부터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디지털 심판 시대'를 맞이한다.

공정위 청사 사진.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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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심의에 필요한 문서와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규정을 구체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4년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2027년 2월 시행 예정)의 후속 조치로,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하위 고시 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리고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된다. 제출 가능한 자료의 범위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하도록 해 입증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했다.


문서 송달 방식도 현대화된다. 공정위가 시스템에 문서를 등재한 후 당사자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로 통지하면, 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시점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시스템 장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만약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하루 1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일은 도달 간주 기간(통지 후 1~2주 내 미확인 시 도달한 것으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전에 공지된 유지·보수 작업은 제외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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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현재 내년 2월 시스템 본격 가동을 목표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전자심의시스템이 정착되면 심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자료 제출 등을 위해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기업들의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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