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인감 의혹 등 감사 진행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관계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관계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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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심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른바 '위조 인감'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후 최근 재단 측에 심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논란이 일었다. 심 이사장은 인감 위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일부 직원에게 '문제 삼지 말라'는 취지의 부당한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심 이사장의 행위가 형법 제32조상 불법행위 방조(종범)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심 이사장은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한달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으로 '제3자 변제안'을 내놨다. 제3자 변제 해법은 재단이 민간 기여로 재원을 마련,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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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수령을 거부하자 재단은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고, 직원들이 재단 명의 인감을 임의로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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