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임직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

검찰이 국내 로봇 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둘러싼 선행매매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현직 임직원 등이 미공개 정보로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자택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 등을 고발한 데 따라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 윤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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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이모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모씨 등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씨 등은 삼성전자가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내부정보로 주식을 대거 매수해 30억~4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일부는 차입금까지 끌어다 쓰거나 지인에게 소식을 알려 이득을 챙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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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이다. 2021년 코스닥에 상장할 당시 주가는 1만원 수준이었는데, 이후 삼성전자가 2024년 말 최대 주주로 회사를 인수하면서 추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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