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들이받은 퀸제누비아2호 선장 등 집유 선고
항해사·조타수도 금고형
휴대폰 보다 변침 놓쳐
전남 신안 해상을 운항하다 전방 주시 태만 등 과실로 무인도에 좌초하는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 책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선장 A 씨(6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일등 항해사 B 씨(39)에게는 금고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C 씨(39)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선장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8시 17분께 신안군 장산면 죽도 인근 해상을 지나던 2만 6,546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하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선장 A씨는 직접 지휘가 필요한 위험 수역임에도 조타실을 비운 채 선장실에서 휴식을 취했으며, 운항 책임자였던 항해사 B씨는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다 방향 전환(변침) 시점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조타수 C 씨 또한 자동 조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해 무인도 충돌 위험을 제때 인지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승객과 승무원 등 267명이 공포에 떨었으며, 이 중 80여 명은 응급 처치나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해상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좁은 수로 통과 시 사고 위험이 높은데도 선장 등 책임자들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직후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해 더 큰 피해를 막은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