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주 교복 담합 의혹 26개 업체에 과징금 부과
시민모임 "공정성 강화 위한 제도 개선 이뤄져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26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8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단체는 지난 2023년 1월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교복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공정위에 신고서를 직접 방문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광주지역 136개교 27개 업체의 교복 입찰 담합 사건을 조사하였고, 지난 6일 이 사건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시정명령과 26개 업체에 총 3억 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체는 "교복이 자율화된 곳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교복은 여전히 학교 일상을 이루는 필수 교육재다"며 "전교생이 공동으로 교복을 구매하게 되면 상당한 규모의 비용이 지출된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는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2015년 '학교 주관 구매 제도' 시행 이후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됐음에도, 다수 학교에서 낙찰률이 예정가격에 지나치게 근접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특히 낙찰자와 차순위 업체 간 투찰 금액 차이가 1,000~2,000원 수준에 불과한 경우도 확인되면서, 무늬만 경쟁입찰이고, 실제는 담합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검찰 수사 결과 광주 지역 교복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적발돼 관련 업자들이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유사 정황이 최근 다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담합이 일부 업자들의 일탈 탓이라기보다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민모임은 "교육부,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공정위 지역사무소의 면밀한 점검과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우리 단체가 해당 사안을 문제를 제기한 것은 특정 사업자를 힐난하거나 교복 시장을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위법의 구조적 원인을 짚어 보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자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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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번 공정위 심의 결과가 과거 위법 여부만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일관된 법 집행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학교 주관 구매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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