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술타기' 20대…광주 첫 김호중법 적용
맥주 마셔 음주측정 방해
서구서 북구까지 음주운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자 경찰 앞에서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20대가 개정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등의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 일대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 마신 사람이 운전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500㎖ 맥주 1캔을 구매해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음주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농도를 혼선시켜 처벌을 피하려는 전형적인 술타기 수법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A씨의 보행 상태와 술 냄새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했으나, 고의적인 측정 방해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해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북부경찰서에서 이 법규를 적용해 입건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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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는 현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편의점 CCTV와 시민 신고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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