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7일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2월13일 이후 올해 두 번째 비상저감조치다.


앞서 기후부는 16일 오후 5시 수도권 지역(경기·서울·인천) 및 충남에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이날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7일 초미세 먼지의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한 홀수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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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은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단축과 시설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청소를 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및 사업장, 공사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불법소각 감시 및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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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올해 두번째로 발령됨에 따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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