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헌법재판소법 공포로 재판소원제가 시행됐지만 재판 기록 송부 절차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USB 송부,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 추가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안 사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3월 10일 재판소원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방대한 재판 기록을 어떻게 송부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재판소원은 헌법심인 만큼, 모든 기록을 다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본 기록 전체가 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헌재는 이미 법률상 제도화 돼 있는 방법으로 필요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소송 기록을 USB에 담아 헌재로 보내거나 △법원이 전자헌법재판센터에 기관회원으로 가입한 뒤, 필요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헌재에 제출하거나 △예산 확보를 통해 헌재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를 추가해 보다 많은 자료를 관리하고 송·수신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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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록 유출되면 누가 책임지나"

법조 일각에서는 기록 송부의 보안 우려와 함께, 제도 시행 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국가기관 간 기록 이동을 USB나 웹하드에 의존하다 민감한 정보가 담긴 재판 기록 유출 사고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우려했다. 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다른 법조인은 "법원이 헌재 시스템에 '기관 회원'으로 가입해 자료를 제출하는 모양새는 어색하다"고 했다.


한 고위 법조인은 "제도는 시행 전 예규와 인프라 등 정비가 수반돼야 한다. 그럼에도 시행 초기엔 혼선이 생기기 마련이다. 과연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나 국세청 등도 전자헌법센터의 기관회원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이 같은 제출 방식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헌재 측의 설명이다.


헌재는 법원과 협의를 통해 법원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전자로 문건을 받을 예정이다. USB 병행을 언급한 것은 이 방안을 비중있게 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방대한 경우 이러한 방안을 통해 심판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특히 USB를 활용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웹하드 보안 우려에 대해서도 "내부 전자망으로 웹하드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로, 일반적인 웹하드가 아닌데다, 헌재는 망 분리가 되어있어 보안에 취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별적 기록 제출'에 따른 심리의 불완전성에 대한 의견도 있다. 한 법조인은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상황에서 기록 일부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충분할지 모르겠다. 청구인 입장에선 '내 기록을 다 보지도 않고 기각했다'며 재판청구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법조인은 "해당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기록을 다 볼 필요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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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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