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재수정" 일부 의원 주장
실제 법안 내용은 주장과 달라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이 통과될 경우 오히려 검찰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재수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근거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등 2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1. 공소청법 내 상급자 지휘·감독 조항
추미애(사법연수원 14기) 법사위원장은 검사가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할 경우 징계될 수 있어서 상명하복의 검찰 관행이 유지될 것이라며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그러나 공소청법은 '복종' 대신 '지휘·감독'만을 규정했고, 상급자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권과 이로 인한 불이익 금지 규정을 명시했다.
2. '검사 직무 위임 및 승계 조항'
추 위원장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와 월성원전 사건을 이 조항을 남용한 표적 수사 사례로 꼽으며 모두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무죄가 확정된 울산시장선거 사건은 관계인 다수의 거주지(서울)를 고려한 통상적 이송이었다. 월성원전 사건은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무죄가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피의자들의 근무지인 산업부 관할 대전지검에서 수사한 것으로, 직무 위임·이전 규정이 적용된 것은 아니다.
3. 검찰총장의 호칭 존치여부
추 위원장 등은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부를 경우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동일체의 관행이 유지되는 것이라면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바꾸되, '검찰총장으로 보한다'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명시된 검찰총장과 법률상 공소청장이 별개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어 헌법의 규범력을 법률로 변경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다. 정부안은 공소청의 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일치시키고 공소청법상 검사들의 장으로 구체화해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의 한계를 규정했다.
4. 공소청의 준사법기관여부
김용민(35기) 의원은 공소청을 준사법시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으로 규정하며 신분보장, 직제 및 직원 관련 규정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업무가 재판과 밀접해 사법적 성격이 있는 준사법기관임을 명시했다(93헌바45). 기소와 영장 청구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소청의 직제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5.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통보 의무
김 의원은 이 조항이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통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범죄사실의 요지만 공소청에 전송하는 방식이어서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를 삭제해 수사권 행사의 근거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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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빈 법률신문 기자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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