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협업 강화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R&D·세제·산업지원 연계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부처 간 공동 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연구개발(R&D), 세제 지원, 산업 육성, 기술 보호 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책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동시에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는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협업 강화 방향'을 공동 수립하고, 11일 열린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아시아경제DB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부터).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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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의 핵심은 부처별로 운영해 온 전략기술 관리체계를 '공통 기술분야' 기준으로 재정리해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법령별로 지정된 513개 전략기술을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묶어 관리한다.

4개 법령 전략기술 513개…19개 공통 기술분야로 정비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큰 4개 법령을 중심으로 기술관리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한다. 대상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이다.

이들 법령에서 지정된 전략기술은 총 513개다. 국가전략기술 50개, 조세특례 대상 전략·신성장 기술 36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19개, 국가핵심기술 79개 등이다.


정부는 이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 양자, 바이오, 이차전지, 우주·항공 등 19개 공통 기술분야로 정리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각 부처 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이고 기업과 연구자들이 국가 지원 대상 기술을 쉽게 파악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특히 공통 기술분야를 기반으로 기술관리체계 간 교집합을 분석해 '중점 지원영역'을 도출하고, 해당 분야에 연구개발 투자와 산업 육성 정책을 집중한다.

공통 기술분야 총괄표. 과기정통부 제공

공통 기술분야 총괄표.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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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 강화…상설 협의체 운영


정부는 기술관리체계 개편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기술 지정과 운영 절차는 각 법령에 따른 기존 심의기구가 수행하되, 국가 기술관리체계의 큰 틀 변화는 장관급 회의를 통해 공동 논의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실무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해 제도 개편 방향과 주요 정책을 사전에 공유한다.


아울러 기술·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 지정과 해제 검토를 정례화한다. 기술 중요도 변화와 정책 목적, 다른 기술관리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대상을 지속적으로 조정한다.


R&D·세제·금융까지 연계…전략기술 지원 확대


정부는 전략기술 관리체계가 단순한 기술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성과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가 연구개발 투자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민성장펀드와 과학기술혁신펀드 등 정책금융도 전략기술 분야에 연계한다. 이러한 방향은 수립 중인 '제2차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에도 반영된다.


또 정부는 전략기술 지정 현황과 지원·보호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술체계 현황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연구자가 기술 관련 지원 혜택과 보호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향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전략기술 관련 정책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안내 포털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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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키우고 지켜야 할 자산"이라며 "연구자와 기업이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지원은 제대로 받으면서 보호 의무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력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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