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설계 및 당국대응 ‘원스톱’ 자문

법무법인 화우가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를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정성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상현 고문, 이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장이경 컨설턴트. 화우

(왼쪽부터)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정성빈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상현 고문, 이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장이경 컨설턴트.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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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금융당국 출신 전문가, 관련 분야 컨설팅 경험을 축적한 전문 인력, 그리고 AML 법규 해석 및 제재 대응에 정통한 변호사들이 긴밀히 협업하는 통합 자문 체계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주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업자 등을 대상으로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업무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선, 내부통제 정비, 감독·검사 대응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일관되고 전략적인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 조세회피, 국제 금융범죄 대응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엄격한 이행,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 범위의 확장, 글로벌 금융제재 규제 강화 등의 흐름을 타고 금융권에 대한 규제 강도와 감독 수준 역시 한층 강화된 추세다.

센터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에서 다양한 컨설팅 경험을 쌓은 정민강 수석전문위원,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하여명 책임컨설턴트, 장이경 컨설턴트 등 전문인력들로 구성됐다. 업무 프로세스 개선, 거버넌스 체계 정립, 시스템 검증·고도화 등 폭넓은 컨설팅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금융감독원 자금세탁방지실장을 지낸 박상현 고문과 이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송경옥 변호사(39기), 주민석 변호사(변시 1회),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 정성빈 변호사(변시 4회)가 법규점검 및 제재 리스크 등의 규제 이슈들을 총괄하면서 협업한다.


솔루션 대상은 ▲자금세탁방지(AML)체계 사전점검 및 구축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제도(FATCA/CRS) 대응 ▲금융제재(Sanctions) 준수 체계 자문 ▲내부통제 시스템 진단 및 개선 자문 ▲금융감독당국의 감독 및 제재 대응 등이다.

AML 영역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정책 및 내부 규정 정비, 자금세탁 위험관리 체계의 정교화,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보고 체계의 적정성 점검 등을 수행한다. FATCA/CRS 분야에서는 계좌 식별·분류 및 보고 절차 전반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제도 이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제재 분야에서는 국내외 제재 규제 동향 분석을 토대로 제재 대상자 스크리닝 체계, 스크리닝 절차 및 내부 승인·통제 프로세스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재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한다. 내부통제 영역에서는 감독 당국의 검사 기준과 최근 제재 사례를 반영하여 내부통제 체계를 정비하고, 경영진 책임 구조 및 보고 체계의 적정성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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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금융기관 전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강화되는 시점에서 센터 출범을 계기로 한층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시스템 체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며 "화우의 금융분야 강점과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 분야에서도 금융회사를 위한 리딩 로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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