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투자·사채 발행 등 핵심 재무 특례 대거 제외
"지방공기업 경영 자율성 제한"…사업 영향 우려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재무 관련 핵심 특례를 대거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광주도시공사가 지방분권 기조와 배치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공사는 중앙정부의 통제 중심 규제가 유지될 경우 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공사.

광주도시공사.

AD
원본보기 아이콘

12일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공기업 특례 수정수용안'을 분석한 결과, 지방공기업법 제54조(타 법인 출자), 제65조의3(신규투자 타당성 검토), 제68조(사채 발행 및 외국차관) 등 주요 재무 특례가 '불수용 기조'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정부 공개 자료에서 수용 가능 항목으로 제시된 내용이 관리자 임기 등 일부 행정 사항에 그친 반면, 출자·투자·사채 발행 등 실질적인 경영 권한과 관련된 특례는 '전국적 공통 기준 필요'를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절차가 중앙 부처가 지정한 전문기관을 거치도록 돼 있어 지역 현안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따른 사채 발행 기준에서 LH의 부채비율 한도가 500%인 반면 지방개발공사는 400%로 제한돼 있으며, 실제 운영에서는 약 300%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대통령과 총리가 지방시대를 강조하며 규제 완화를 주문하고 있지만, 실무 부처는 지방공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규모 지역 프로젝트가 일률적인 기준과 문턱 행정에 가로막혀 동력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AD

공사는 이번 수정수용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적기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핵심 재정 권한의 조례 위임 등 지방공기업 경영 독립성 강화를 위한 특례 수용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지방공기업법상 자율권 확보를 위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