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된다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계획안'을 포함한 총 40건의 법률 공포안과 38건의 대통령령안을 통과시켰다. 통행료 면제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된다.
공포안건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근로자는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기간에도 최장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 휴직은 연 1회, 1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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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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