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법 전합 판결 이후
현장에선 변형 계약 만연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무효로 선언한 뒤 변호사 업계에서는 변형 계약이 만연했다. 착수금을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성공보수 약정을 대체했다. 보수 지급 단계를 여러 단계로 쪼개 여러 번 보수를 받는 형태의 계약도 횡행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합의로 암암리에 '성공보수'를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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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냈지만 각하


변호사 단체는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마자 여러 활동을 벌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하는 법률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자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8년 8월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에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에서였다. 이후에도 변협은 관련 성명을 내거나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유효화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변호사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례 변경의 필요성' 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년 3월엔 서울변회 법제연구원에서 '형사 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2025년 6월에는 형사 성공보수 사건 사례를 취합하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송대리인 지원을 위한 '형사 성공보수 소송 지원 대리인단(단장 김기원 변호사)'도 발족해 운영했다.


소송도 했지만 패소

소송도 잇따랐다. 2018년 서울중앙지법에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임료 약정을 하면서 보수를 계약금과 잔금 형태로 나눠 내는 분할 보수제(포괄적 수임료 약정) 방식으로 주기로 했더라도 '잔금' 지급 시기를 '판결 선고 시'로 했다면 이는 형사사건에서 금지되는 성공보수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2017가소7400673). 위임계약에 '본건 위임 사건의 결과에 관계없이 성과(성공)보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잔금의 성격이 수사나 형사재판의 결과와 결부되어 있다면 성공보수 약정이라고 판단했다.


전합 선고 후 형사 성공보수 관련 약정금 소송 등에서 변호사가 승소한 사례는 성공보수 약정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일인 2015년 7월 23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였다. 전합 판결이 선고된 2015년 7월 23일 이전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유효하므로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약정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74347 등)이 다수 나왔다.


"타임차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전합 판결 이후 변호사들은 시간제 보수 약정(타임차지, Time charge) 방식 등 새로운 형사사건 수임 계약 방식을 대안으로 삼았지만, 쉽게 정착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의뢰인이 적은 수임료와 높은 성공보수를 제시하면서 사건을 맡아달라고 한다.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 높은 타임차지를 요구하면서 수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대형 로펌의 중견 변호사는 "미국에선 형사 성공보수를 인정하지 않지만, 변호사들이 타임차지를 기반으로 업무하기 때문에 한국과는 구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타임차지 기반으로 나아가기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한국에선 의뢰인들의 공감을 얻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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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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