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규제 풀어 조업안전·소득 잡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6건 추가 선정
TAC 중심 관리체계 전환 추진
정부가 어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시범사업 대상 업종을 추가 선정하며 조업 안전과 효율, 어가 소득 개선에 나선다.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 관리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장 규제를 일부 풀어 어업 선진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 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선정된 14건을 포함해 총 20건이 시범사업 대상이 됐다.
이번 사업은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조건을 준수하는 단체 어선에 한해 일부 수산 관계 법령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 일환이다.
추가 선정된 업종은 전남 지역의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 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 등이다. 또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 금지 기간을 기존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과 중간 세목망 사용을 허용했다. 경남 지역 새우조망 막대 길이 완화는 자원 관리와 어획 증명 관리 앱 가입 등 조건을 부여해 선정했다.
해수부는 낙지통발의 경우 그물코 크기 완화로 미끼 유실을 줄여 비용 절감과 상품성 향상이 가능하고, 새우조망은 막대 길이 제한을 완화하면 진동과 파공이 감소해 어선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실뱀장어안강망 역시 암해·수해 길이 조정으로 어구 엉킴과 회전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됐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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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어업 선진화 이행의 한 축"이라며 "효과가 검증된 사안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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