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시행세칙 개정 완료
한국거래소가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 기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을 위해 ▲인공지능(AI) ▲에너지(신재생·ESS) ▲우주산업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세칙(별표7)에 마련해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AI는 글로벌 경쟁, 정부의 정책적 지원 확대·강화 등 AI 산업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세부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일례로 피지컬 AI의 경우 외부환경 인식·파악→자율적 행동결정→행동 수행 등 일련의 과정별로 필요한 기술력을 심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폐기물·수소로 구분돼 심사되며,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배터리 제조 및 ESS 제조·운용 ▲차세대 배터리(전고체, 리튬-황 등)로 구성된다.
우주 부문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 및 인공위성 서비스(탐사, 통신 등) 관련 산업을 말한다. 장기간의 연구개발 및 초기 자금조달 필요성, 성공 시 국가 위상 제고 등을 고려해 지원 필요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기준이 마련됐다. 우주 산업 업종은 ▲인공위성·발사체 또는 그 구성부품 제조 ▲지상국 ▲위성 서비스로 구분된다. 정부 프로젝트 수행 내역,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술 우수성 인정받은 실적은 공통 심사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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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올해 중으로 정책 방향,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국내기업 밸류체인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업종별 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번에 맞춤형 심사기준이 마련된 AI, 우주 등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지난해 7월 개정된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시가총액 기준이 이달부터 상향(40억원→150억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는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으로 지속된 코스닥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에도 시가총액 기준을 일정 기간 내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된다. 시총 기준은 올해 150억원,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매출액 기준은 내년부터 50억원으로 강화되며 이후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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