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 대표 징역 2년
구연경 대표 징역 1년 각각 요청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부장판사 김상연) 열린 윤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대표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여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해외서 '불닭볶음면' 인기라더니…라면 1등 아니네...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밤 9시에도 20~30대 여성들 '북적'…어느새 홍콩 일상 된 K브랜드[K웨이브 3.0]⑪](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215283712126_1769063316.jpg)











![[시시비비]'숙련공' 아틀라스와 '유희로봇' G1이 던진 질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5140037678A.jpg)
![[법조스토리]판검사 수난 시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0510130329A.jpg)
![[기자수첩]트럼프 2기 1년, 마가는 여전히 견고할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2311084104128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