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수상레저기구가 영업용으로 사용되다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 약관에 명시적인 면책 규정이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월 13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고 A씨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3다271156).
[사실 관계]
2015년 8월, A씨는 수상레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웨이크보드(보트의 추력을 활용한 물 위의 스포츠) 강습을 받던 중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19년 2월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은 뒤 해당 보트가 가입된 DB손해보험에 보험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DB손해보험은 개인용 보트가 영업용으로 사용됐다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DB손해보험이 A 씨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DB손해보험의 면책 주장이 수상레저 종합보험 약관 어디에 근거하는지 알 수 없고, 면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했다.
반면 항소심(원심)은 1심과 달리 "개인용 보험의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수상레저 종합보험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해선 DB손해보험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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