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특별법, 산업현장의 바람 외면"
"R&D '주52시간 적용 예외' 빠져…경쟁력 강화 어렵다"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국회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일 용인시장. 이 시장은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주52시간 적용 예외' 규정이 빠지면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10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특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인 이 시장이 국회 법안에 별도의 입장문까지 낸 것은 용인시 일대 대규모 반도체 투자 위축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용인에서는 SK하이닉스가 600조원, 삼성전자가 380조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업체들이 3조4000억원 등 1000조원에 육박하는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이 시장은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 첨단기술을 개발 기업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통과 법안으론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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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국회 본회의 법안 처리 때에는 연구·개발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가 허용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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