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교육부 장관 "인권 침해 아닌가" 지적
이른바 '7세 고시' 논란을 불러온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 합의로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일명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교습소·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새로 담고 있다. 당초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까지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정안에서는 이 조항이 제외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인권위는 "서울 강남 3구 등 교육열이 높은 지역에서 시작된 7세 고시와 같은 극단적 선행학습 형태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 전반에 초래하는 문제가 중대하다"며 "휴식, 여가, 놀이, 오락 활동 등 아동의 권리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지난 10월 사교육 과열 현상에 대해 "아동 인권 침해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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