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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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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한 혐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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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금일 추 의원을 12·3 비상계엄 표결 방해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차례 변경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다음날 새벽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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