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푸드 조례 첫 통과
중소농가 숨통 트일 기반 마련

안동시 로컬푸드 정책이 본격 추진될 제도적 토대를 확보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경제 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며, 지역 농업 구조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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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1년 넘게 현장을 뛰며 중소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온 끝에 로컬푸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설치,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전문판매장 및 직거래 장터 개설, 공동체 지원형 농업(CSA) 지원, 학교·어린이집 공공급식 로컬푸드 확대, 로컬푸드의 날 운영 등 안동시가 종합적 먹거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조례 시행으로 시민들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으며, 학교·공공 급식에는 친환경 로컬푸드 공급이 확대된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을 강화하는 장터·교육 프로그램 등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중소 규모 농가가 안정적인 고정 판로를 확보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 농업계의 기대가 크다.


기획생산과 농가 조직화가 이뤄질 경우 농촌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김새롬 의원은 "로컬푸드는 단거리 경쟁이 아니라 지속적 정착이 핵심인 정책"이라며 "농가·행정·시민이 함께 로컬푸드를 키워가며 중소농가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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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에는 김경도·김상진·정복순·이재갑·우창하 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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