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 기간 연장은 공론화 필요"
i-SMR 표준설계 인가 지침 연내 완성
핵연료 농축·재처리 규제도 준비할 것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 원자력안전위원회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4 원자력안전위원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난달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에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년 중순에 고리 3, 4호기 심의에 들어간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 인가 심사도 내년에 시작할 전망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 규제도 원안위가 맡을 계획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4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실시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고리 3, 4호기의 계속운전은 현재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심사중"이라며 "내년 중순 동시에 심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각각 1984년과 1985년에 가동을 시작한 고리3호기와 4호기는 2024년 9월 28일과 2025년 8월 6일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 현재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두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 2022년 9월에 안전성 평가 결과를 동시에 제출했으며, 2023년 11월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다.


원자력 업계에서는 최근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심의 경험이 쌓여 있는 만큼 고리 3, 4호기 심의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고라 2호기 심의를 통해 쟁점이 됐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해결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도 "고리 2호기와 노형이 조금 다르고 특성도 달라 심도 있게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계속운전 평가 기준 중 중복되는 내용은 조정할 계획이다. 국내 계속운전 평가 기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10년)와 미국의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주요 기기 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퍙평가를 모두 적용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주기적안전성평가에도 수명과 환경영향평가 등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자력 학계에서 주장하는 계속운전 허가 기간 연장(10년?20년)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0년 단위로 허가를 받지만 기간에 제한이 없다"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속운전 심사를 신청한다면 중단없이 계속운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 지침인 경제성 평가도 20~30년 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운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실시했으나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유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계속운전 허가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내년 초 표준설계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i-SMR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관련한 지침을 완성할 계획"이라며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는 과거 소형원자로인 SMART와 SMART100의 표준설계인가 경험이 있어 i-SMR의 표준 설계인가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표준설계 인가 이후 이어지는 건설 허가 및 실증에 관한 세부 지침은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과 미국 정부 간 합의한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와 관련해서도 향후 원안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최 위원장은 "원안위는 평화적으로 사용하는 상업적 원전에 대해서만 규제하게 돼 있으며 국제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등 군사적 용도의 원자로에 대해서는 별도 체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향후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가 확정되면 도움을 드려야 할 부분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D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까지 우라늄 채굴 및 정련, 재처리에 대한 규제 체계가 없어 새로 정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원안위도 맞춰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