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총 "사업주 처벌 조항 200개 이상…기업 활동 위축"
사업주 형사처벌 조항로 근로자 고용 안전 불안
광주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고용·노동·산업안전 법률에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는 조항이 200여 개에 달해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8월 기준으로 고용안정·고용차별 금지·근로 기준·노사관계·산업안전보건 5개 분야의 25개 법률에 총 357개의 형벌 조항이 존재한다"며 "이 가운데 사업주(사용자)를 직접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233개(65%)로 조사됐으며, 사업주 처벌 규정이 1개 이상인 법률은 25개 중 19개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72개 형벌조항 중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채용절차법과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법, 기간제법, 근로자참여법,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로지 사업주만을 형벌 적용 대상으로 두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책임 구조다.
광주경총은 "분쟁의 여지가 있거나 경미한 사안까지 형벌로 규제해 사용자의 소극적 경영과 노무관리 위축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형벌은 최후 수단으로 고려돼야 함에도 고용과 노동 관련 법률은 처벌 중심의 규제가 일반화돼 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행정 제재로 대체하는 비범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형사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중소기업들이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상시 근로자 사업장 확대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수동적 규정 준수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 안전 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과도한 형벌을 벗어날 수 있다"며 "자금 조달 개선, 기업 이미지 제고, 투자사 신뢰 확보까지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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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광범위한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는 열악한 환경의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 결정에 위축 효과를 초래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며 "정부에서 기업부담 완화 및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고용과 노동 관련 법령 내의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는 형벌 중심 구조도 함께 개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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