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 60% 인하"
총 1150건 49억원 규모 감면
울산 제외하고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는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60%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결정은 80%인 울산을 제외하고는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큰 인하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감면 결정으로 총 1150건에 49억 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진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약 105억 원의 임대료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점포 수의 97.7%, 임대료 87.4%를 차지하고 있다.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2025년 9월 2일)으로, 경기침체 시에도 지자체가 임대료 경감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공유재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를 최대 60%까지, 2000만 원 한도로 감면하며 경감 규모는 약 49억 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한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 등 여러 사업추진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촘촘하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인하율 60%를 결정했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 20~50%보다는 높고, 80%인 울산보다는 낮은 비율이다.
시는 인하율 60% 결정에 앞서 지난 1일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간담회'를 개최(시청 대회의실, 지원 대상 각계각층 50여 명, 지하도상가, 도매시장 2곳, 중소기업 대표 등)하고 지원대책 전반에 대한 취지, 환급 시기, 인하율 설명하고, 최종 비율을 결정했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마친 후 경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절차 및 제출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경감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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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번 조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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