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한강하구 보전 위해 독자적 법 제정해야"
2일 국회서 '한강하구관리법' 토론회
인천시가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강하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한강하구가 가진 생태·환경·경제·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강하구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독자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 및 경기 김포·파주 지역 국회의원들과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가 공동 주최했다.
전문가 주제발표에서는 최혜자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사무처장,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하구해양연구단장, 이창희 명지대학교 스마트인프라공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하구 복원 특별법안'이 주로 하굿둑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강하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한강하구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 관리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강하구에 위치한 인천은 상류에서 유입되는 미세플라스틱, 오염물질, 부유쓰레기 등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민·관·학 협력 기반의 '한강하구 생태환경 통합관리협의회'를 구성, 보전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한강과 서해가 만나는 한강하구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관리 근거 법령이 없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수질오염 예방이나 생태계 보전 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국회, 정부, 전문가,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회와의 공동연구·간담회를 지속해 독자적 '한강하구 관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주식은 세금 안 내는데" 내년부터 年 250만원 넘...
이날 토론회에서 손여순 인천시 수질하천과장은 "생태계 훼손과 쓰레기 유입 문제가 누적되고 있는 한강하구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공간"이라며 "법률 제정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