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논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논의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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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 티켓을 부정 판매하면 최대 50배 과징금을 부과하는 '암표 근절법'이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비롯한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입장권의 부정 구매·판매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이르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정 유통 방지 의무는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도 적용된다. 부정 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 또는 가액 추징이 가능하며 신고 포상금과 자진신고자 감경·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처벌 강화보다 과징금의 효과가 크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당정 협의를 열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설치법 등 이른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체위는 저작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른바 '누누티비 차단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이 영상·영화·웹툰 등 불법 복제물을 유통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 침해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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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분야에서는 해외 출국을 취소할 경우 납부자가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가유산 분야에서는 근현대문화유산 연구·조사를 위한 국외 반출을 허용하고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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