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들 벌금형 구형…감정적 기소 반발(종합)
박범계 400만원·박주민 300만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 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천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별적·감정적 기소였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잘못 보여 찍힌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보복 기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검찰이 수사권조차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판결문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증거 영상을 봐도 기억을 더듬어봐도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며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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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 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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