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병 전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조기출근·야근 등 과중한 업무로 인한 뇌내출혈 발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 부장판사)는 9월 25일 A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85922).
[사실관계]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 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완성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쯤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다. 약 한 달간 치료받았으나 2023년 7월 사망했다.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다.
A씨의 자녀들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24년 3월 "상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이상 등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준이다. 또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원고들은 처분에 불복해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했으나 위원회 역시 2024년 9월 5일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원고들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상병 발생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했다.
또 A씨가 배우자 등과 통화하며 "바빠서 일요일에도 출근해야 한다", "6시 또는 7시 전후로 매번 출근한다"고 말한 점 등을 들어 '사업주가 업무시간을 과소산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회사 직원인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인 석가탄신일 등에도 통화했던 점 등도 고려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가 상병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장시간의 과로 및 이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 없고, 다른 기저질환도 없었으므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상병 발생에 기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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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희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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