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재산세 돌려줘, 1억900만원 환급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 가구 재산세 전액 감면’ 정책에 따른 환급률이 10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에 따르면 이달 19일 기준 전체 환급률이 94%를 넘어섰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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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은 다자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는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며, 관내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재산세(본세)를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감면 안내문 발송을 시작으로 환급 절차를 본격 추진했다. 이미 재산세를 납부한 가구에는 우편과 카카오톡을 통해 안내를 실시해 신속한 환급을 진행했다. 특히 ‘지방세 환급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 편의를 높였다.

그 결과 전체 799건 중 756건, 약 1억900만원의 환급이 완료됐다. 구는 남은 미환급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문자 안내 및 통지서 재발송을 병행해 이른 시일 내 환급률을 100% 달성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감면 정책이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인구정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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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선제적으로 시작한 정책이 빠르게 효과를 내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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