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웅열 회장 징역 10년 구형
항소심 선고는 내년 2월 5일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인보사 사태' 재판에서 "책임을 회피할 마음이 없다"며 "그간의 우려와 논란을 종식하고, 신뢰를 되찾고자 애쓰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이 명예회장은 1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로 열린 결심 공판(2024노3771)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보사 사태는 2019년 3월 발생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 조작 논란을 뜻한다. 이 명예회장은 "코오롱그룹은 인보사 사태 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인보사의 안전성과 약효에 대한 신뢰를 우선했으며,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한순간도 정도에서 벗어나려 한 적이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점진적이지만 인보사로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다"며 "인보사 3상 시험이 원만히 종료되고, 미국 식품의약청(FDA) 품목 허가까지 받으면 고통으로부터 많은 이를 해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저와 코오롱그룹 임직원들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며 "코오롱그룹을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인보사 투자, 코오롱티슈진 상장 결정 구조 최상단에 있는 이 명예회장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자본시장법을 교란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한 코오롱그룹 미국 계열사다.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 명예회장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전 사장은 "검찰은 2017년 10월 외국인 임원이 제게 인보사 2액에 (허가와 달리)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보고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나가는 수준의 얘기였을 뿐 전혀 심각한 맥락이 아니었다"며 "2019년 3월 인보사 2액 세포 기원 문제를 인지한 뒤엔 바로 FDA에 공식 보고하게 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엔 제가 직접 찾아가 보고했다"고 최후진술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한국 내 생산과 개발을 맡은 회사다.
검찰은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이사)과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전 전무에게 각 징역 5년, 송문수 티엔피로지스틱스 대표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년 11월, 1심은 이 명예회장과 이 전 사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보사 2액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FDA로부터 임상 중단(CH) 명령을 받은 사실을 숨긴 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000만 달러 상당의 지분 투자를 받은 혐의,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해 약 2000억 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허위 공시로 계열사 주가를 띄운 정황과 관련한 혐의 역시 유죄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2026년 2월 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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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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