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시간 근로' 카카오 근로감독 시행
직원 신고로 청원형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시간 노동 문제가 불거진 카카오를 상대로 17일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이 사내 장시간 노동에 대한 제보와 함께 청원 감독을 요청한 것을 두고 관할지청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청원심사위원회를 진행한 결과 이뤄지게 됐다.
청원 감독은 다수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청원법에 따라 근로감독 실시를 청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원인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카카오에서 정산 기간 중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부는 카카오 내 장시간 노동 여부와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 및 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필 계획이다.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 이런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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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이날 오전 "노동부의 근로감독 착수 결정을 확인했다"며 "회사는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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