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보고·27일 표결하기로
여야 원내지도부 오늘 처리 일정 합의
13일 본회의 보고 후 2주 뒤 결정
민주당, 국힘 현안질의 요구 거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여야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처리 일정을 합의했다.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를 하고, 27일 표결하자는 것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오전 10시30분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로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 같은 단서 조항에 따라 일단 1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무리하게 본회의 일정을 잡는 대신, 이미 합의된 본회의 일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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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및 대정부질문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하면 될 문제"라며 "본회의에서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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