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 법무팀이 회사 관련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과거에 비해 이런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ACP)'을 도입할 때 사내변호사도 보호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전체 변호사의 4분의 1에 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ACP를 법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으로부터 의뢰인의 비밀을 보호할 권리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ACP 도입을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뢰인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서류 등을 재판이나 행정 조사 때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라 모든 변호사의 ACP가 보장되려면 사내변호사의 경우 의뢰인의 정의에 기업 경영진과 직원을 포함한다는 문언이나 해석이 필요하다.
사내변호사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는 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업이 외부 로펌에서 받은 의견서도 결국 사내 법무팀에서 보관하므로, 사내변호사가 제외되면 ACP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내변호사는 회사에 소속된 '피고용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와 같은 수준의 독립성을 전제하기 어려워 ACP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사내변호사에 대한 ACP 인정 범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미국·영국에서는 사법방해죄 등 남용을 막는 다른 제도를 통해 균형을 맞추고, 사내변호사에게도 법률 자문에 한해 폭넓게 ACP를 인정한다. 독일은 민사소송에서는 인정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제한적이다. 프랑스는 최근 제한된 범위에서 ACP를 인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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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동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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