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법 근거
중국 물류업 조사 조치 중단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확전 자제 합의에 따라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향후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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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10일 "미국이 11월10일부터 중국 해사 물류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 실시를 1년 중단했다"며 이날부터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년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4일 중국 해운 물류 조선업을 겨냥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중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시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시핑홀딩스, HS USA홀딩스 등이다.


이번 제재 유예 조치는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중 정상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만나 무역 전쟁 확전 자제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서로에게 부과한 관세를 낮추고 중국은 희토류 수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 조사에 근거해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산업을 대상으로 했던 통제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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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이 지난 1일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해 시행한 조치를 철회하고 다양한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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