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여부·인식표 부착·목줄 착용 등

전북도가 지난 9~10월 운영했던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내달 한 달 동안 '반려견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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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 문화 확산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에서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신규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다.

단속 항목은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의 기본 관리의무 이행 여부이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매년 2회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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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단속 기간뿐 아니라 평소에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성숙한 반려 문화의 출발점이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실천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도를 만드는 힘이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백건수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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