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든 택시 승차대 10m ‘금연구역’ 지정
내달 10일부터 과태료 10만원
금연클리닉 상시 운영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구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택시를 기다리거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승차대 표지판을 기준으로 반경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도봉로 261), 운산빌딩 앞(도봉로 260),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도봉로 62), 롯데마트 삼양점 앞(삼양로 247) 등 4곳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것으로, 구는 3개월간의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올 1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강북구는 흡연율 감소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 중이다. 구 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에서는 금연상담, 보조제 제공, 니코틴의존도 평가 등 금연 준비부터 유지까지 지원하는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등록 후 6개월간 금연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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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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