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전당 사고 치료비 1000만원 본인 부담
"전담 안전관리자 필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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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이 2%에 불과해 공연장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30억원을 들여 안전기준을 연구했지만,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종오 의원은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인 대부분이 산재보험 밖에 있어 사고가 나도 보상받지 못한다"며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종의전당에서 추락한 무용수는 보험이 없어 치료비 1000만원을 전액 부담했다. 400㎏ 무대장치에 맞은 성악가는 척수손상으로 수억원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다 숨졌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최근 5년간 약 230억원을 들여 공연장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방화막 설치 기준에 국제표준 수준인 내압성능 450Pa를 명시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기준을 실제 규격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연장에는 안전 전담관리자도 없다.

진 의원은 "230억원을 들여 기준을 만들고도 현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면 당장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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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공연장 안전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방화막 내압성능을 설치 규격에 포함하겠다"며 "제도 개정 전이라도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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