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NO! 동두천시, 공중위생업소 '불법카메라' 집중 점검
관내 숙박·목욕업소 54개소 대상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
경기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 28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동두천시가 지난 28일 불법촬영 시민감시단과 함께 관내 숙박업소 및 목욕업소 54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동두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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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점검 결과 불법 촬영기기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시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캠페인을 이어가겠다"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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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은 동두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10명으로 구성된 자발적 참여 조직으로,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불법촬영 예방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동두천=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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