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징계자도 수령"
유승민 "징계 기간 뒤는 제외 대상 아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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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미흡(D등급)'을 판정받고 청렴도에서 최하위(5등급)를 기록했지만, 내부 평가를 근거로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2000만원 이상을 받았고 징계자에게도 지급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비위가 드러난 기관이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4년도 경영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여러 비위 혐의와 리더십의 윤리적 문제로 D등급을 받았다. 정부 평가에 따른 성과급은 지급되지 않았으나 내부 평가 기준으로 별도 성과급을 지급했다.

대상에는 징계자도 있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0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처분받은 직원은 그해 2071만원, 이듬해 1985만원 등 약 4000만원을 수령했다. 같은 해 강제추행으로 해임된 직원도 2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처분받은 직원이 377만원, 비위행위로 해임된 직원도 270만원을 받았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는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김 의원은 "징계자에게까지 성과급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며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도 내부 평가로 포장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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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징계 기간 성과급을 주지 않았지만 끝난 뒤는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한 직원은 존중해야 하지만,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성과급을 나눠주는 것 자체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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