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진,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시 정부 지원
복지부, 다음달 11일까지 참여 보험사 공모
산부인과 의사 등 고액 배상보험 가입시 150만원 지원
'내·외·산·소' 레지던트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사고 배상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가가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의료행위 중 과실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예산은 총 50억2500만원이다.
이는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의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국가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양측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현재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배상 과정에서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우선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급의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분만과 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높은 만큼 의료사고 배상액 중 3억원 상당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3억원을 초과해 약 1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한다.
수련 중인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 상당까지는 수련병원 부담으로 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배상액 2억5000만원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1년 단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수련병원이 가입한배상보험(보장한도 3억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일 2024년 12월~2025년 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 25만원 상당, 1년 단위)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이들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11월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보험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보험료와 자기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고려해 보험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고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을 독려해 오는 12월부터 보험계약 효력이 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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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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