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기준 위반’ SK에코플랜트에 54억 과징금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SK에코플랜트)에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징금까지 포함할 경우 총 규모만 62억원을 웃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SK에코플랜트 54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4억2000만원, 담당임원 3억8000만원이다.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담당임원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으로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부풀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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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매출 과대계상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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