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SK에코플랜트)에 5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부과된 과징금까지 포함할 경우 총 규모만 62억원을 웃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과징금은 SK에코플랜트 54억1000만원, 전 대표이사 4억2000만원, 담당임원 3억8000만원이다.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면직권고 및 담당임원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종속회사의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으로 과대계상함으로써 연결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도 부풀려졌다.
SK에코플랜트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은 매출 과대계상과 관련한 감사 절차를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감사업무 2년 제한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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